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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의 충남·대전 통합법, 이장우·김태흠 요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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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의 충남·대전 통합법, 이장우·김태흠 요구 빠져

민주당 법안 288개 특례 포함 제출…조세·재정 지원 내용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을 두고 재정 지원 규모와 조세 이양을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과정에서 구체적 재정권한 이양과 세수 확보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에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과 과학·의학·산업 관련 특례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반면 국민의힘 법안에 담겼던 조세 이양과 관련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고 행정적-재정직 지원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됐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이미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연간 최소 8조 8774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한데 정부 발표는 4년간 매년 5조 원씩 20조 원이라는 막연한 수준에 그쳤다”며 “공공기관 이전비용이 포함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지원과 관련해 “국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통합보통교부세, 통합교육재정교부금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재정권 이양 내용을 법안에 담아 제출했지만 정부 발표에는 포괄적인 표현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역 내 양도소득세 100% 이양, 법인세 50% 이양,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5% 이전 등 구체적 요구가 빠졌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법안 발의 후 “민주당 법안 특례 조항은 당초 229개에서 288개로 늘어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257개 특례보다 많다”며 “국세를 그대로 특별시에 이양하는 방식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조세 이양과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부분은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 수준에서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부분은 시행령 등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안에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 외에도 국방·경찰·과학·의학 분야 공공기관 직접화, 국립공주의과대 설치 특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국립치의학연구원 및 치의학클러스터 조성,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권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다음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된 뒤 9일 공청회를 거쳐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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