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를 일부 뒤집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재판 개입 등 각종 재판 개입과 법관 부당 사찰,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동향 불법 수집 등 47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됐으나, 지난 2024년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가운데 2심 재판부는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 재판 개입 혐의 일부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혐의 일부 등 2건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1심 무죄를 일부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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