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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농단' 있었다…법원, 양승태 '1심 무죄'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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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농단' 있었다…법원, 양승태 '1심 무죄'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를 일부 뒤집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재판 개입 등 각종 재판 개입과 법관 부당 사찰,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동향 불법 수집 등 47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됐으나, 지난 2024년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가운데 2심 재판부는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 재판 개입 혐의 일부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혐의 일부 등 2건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1심 무죄를 일부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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