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전남 무안군수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과 군수 최측근이 모두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현기)는 29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60)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군수 최측근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8000만원의 추징을 명했으며, 금품을 전달한 전달책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64)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씨(7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안 군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D씨(6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무안군수 최측근이 지역 내 특정업체가 금품을 수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와 함께 B씨와 브로커가 A씨와 최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인 A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해 특정업체 편의를 제공했다"면서 "(최측근인) 피고인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관급공사 수주 상대방을 정하도록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는 부정한 청탁을 위해 대상을 물색하고 실제 뇌물을 공여했으며, 실제 무안군 도급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고, 피고인 C는 최측근인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뇌물 공여자와 공무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사회 공정성,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최측근의 경우 8000만원을 반환한 점, B씨 수사에 협조한 점, 금품 전달책의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브로커는 이 사건의 수사 개시 단초가 된 녹음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해 수사가 이뤄졌고,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수사가 개시되자 마자 모두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기록을 지우면서 유일한 증거였던 4건의 녹취파일의 전후 사정을 공판 내내 살폈다. 그 결과 특정업체가 관급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 계약이 이뤄졌고,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기록의 허위 기재의 고의가 있다거나, 허위 기재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A씨 등은 나란히 법정에 서 담담히 양형 사유를 들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A씨 등 3명은 재판부에 각각의 사유를 밝히며 법정구속을 면하고자 했으나,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김산 무안군수와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다. 애초 검찰은 김산 무안군수가 불법 선거자금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갔으나 2년7개월째 이어진 수사 결과 김 군수가 업체 관계자들간 공모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4급 공무원 A씨 등 3명은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씨와 브로커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수사가 개시된 지 3년여만, 기소 10개월여 만에 1심 선고를 받았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2년 3월과 5월 무안군과 8억여원 상당의 관급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브로커 C씨 등 2명은 같은 기간 A씨와 김산 무안군수 최측근(56)에게 8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A씨와 최측근 등은 해당 사건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8000만 원을 업체 대표 B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D씨는 2022년 6월말경 김 군수의 선거비용 은닉을 위해 1100여만 원 선거비 기록을 누락하고, 2020년 회계보고를 하면서 응대비용 280만원 중 18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만 허위 기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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