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과 품목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4세 이하 청년층까지, 지원 품목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임산물 품목까지로 각각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였다.
그러나 도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원 품목도 기존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 8개 품목이었으나, 임산물까지 구매 가능 품목을 넓혔다.
바우처 카드 사용처는 농림축산식품부(aT)가 지정한 마트, 로컬푸드 등 오프라인 매장 및 농협몰, 남도장터 등 온라인 매장이다.
매월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 금액의 10% 미만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이며, 지원 희망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가능하다.
박상미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해부터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면서 "취약계층이 신선한 농식품을 보다 쉽게 접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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