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가 5년 전 한 신문에 기고한 글이 특정 인터넷신문 기사를 대부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인터넷신문 측에 공식 사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된 천호성 교수의 기고문은 지난 2021년 11월 17일 자 <완주신문>에 기고한 '교육청과 지자체 분리 구조 뛰어 넘어야'라는 제목의 글이다.
천 교수의 '허위이력과 칼럼 표절 의혹'을 보도하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북미래교육신문>측은 지난 7일 '천 교수, 또 표절 의혹. 2021년 기고문, 문단 그대로 베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천호성 교수의 2021년 11월 17일자 기고문 '교육청과 지자체 분리 구조 뛰어 넘어야'라는 제목의 기고문과 2020년 3월 26일 자 <오마이뉴스> 기사 '지방소멸 막는 법, 이것 뿐 이다'를 전수 조사한 결과 8개 핵심 문단에서 직접 복제 흔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이어 "천 교수의 기고문을 <오마이뉴스> 기사와 대조한 결과 8개 핵심 문단에서 직접 복제한 흔적이 나타났다"면서 "마지막 문단은 글자 하나 다르지 안고 완전히 동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오마이뉴스> 측은 12일 "천 교수 측에서 평소에 좋은 글을 모아 놓고 토론도 하고 그러다가 글을 쓰면서 출처도 밝히지 않고 (기고문을) 그렇게 썼다"라면서 "인용출처를 달지 못하고 글을 쓴 것에 대해 필자와 <오마이뉴스>측에 정중하게 사죄드린다"고 밝혀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를 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도 "천 교수가 저의 기사를 8단락에 걸쳐 표절한 것을 확인하니 무척 당황스럽다. 이것은 단순 인용범위를 넘어서는 표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공인이라면 더욱 조심하고 철저해야 했다"며 "문제가 된 <완주신문>의 글을 삭제하고 독자들에게도 사과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어 "천 교수 측이 독자와 전북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공식 사과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천 교수 측은 이에 13일 이같은 입장을 확인하는 <프레시안>에 "천 교수가 이날 오전에 <완주신문>에 (관련기사의) 삭제요청을 했으며 현재 기사는 내려진 상태"라고 밝히면서 "공식 사과는 일단 예비후보 등록 후에 하겠다"고 밝혀왔다.
한편 천 교수는 지난 해 칼럼 표절 의혹을 보도한 <전북미래교육신문>과 소송 중으로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해 12월 18일 이 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천 교수 측은 1심 패소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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