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8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역지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분회와 단체협약을 갱신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기존 협약의 기본 정신과 틀은 유지하면서도, 변화한 근무환경과 조직 운영 여건을 반영해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 및 노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은 △비정규직 계약기간 조정 △유급휴일 확대(노조 창립일 신설, 형제·자매 사망 유급휴일 확대 등) △징계 방어권 확대(재심 청구 : 7일 내 → 14일 내) 등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백경열 사무처장은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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