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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절차 공고… 선도지구 외 주민제안 방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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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절차 공고… 선도지구 외 주민제안 방식 진행

경기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공고하고, 선도지구 외 구역을 중심으로 주민제안 방식에 따른 정비사업 진행 절차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도지구 외 구역 정비사업은 구역별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내년도 정비 물량은 최대 7200호로, 이는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상 2026년 계획 물량 3000호 대비 크게 확대된 규모다.

다만 연차별 정비 물량은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완료 순으로 소진되며, 접수 순이나 선착순 방식은 아니다.

주민대표단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5명 이상 25명 이내로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야 한다.

시는 상가 소유자 1명 이상 포함을 권고하고 있으며, 구성 동의서는 공고일 이후부터 징구 가능하다. 주민대표단 구성 공고는 2026년 1월 2일 이후 가능하다.

이번 달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선도지구 외 구역도 선도지구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는다.

시는 주민 제안 전 특별정비구역별 사전자문과 부서 협의를 지원해 사업 지연과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민대표단이 구성된 구역은 단계적 사전자문을 받고, 모든 구역은 동일한 절차로 추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사전자문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체크리스트와 함께 내년 2월 27일 오후 6시까지 안양시청 7층 도시재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다수 구역이 동시에 주민제안을 진행할 경우 연차별 정비물량 한계로 경합이 발생할 수 있어, 안양시는 지난 18일 주민간담회를 열고 경합 발생 시 적용 기준을 협의했다. 경합 시에는 제출된 특별정비계획서의 점수표를 검토해 점수 순으로 우선 지정한다.

세부 추진 절차는 △정비계획 마련 △담당부서 협의 △서면·대면자문 △주민제안(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은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전 자문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행정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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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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