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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고법 2028년 3월 개원' 내년 후속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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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고법 2028년 3월 개원' 내년 후속조치 시행

인천광역시는 2028년 3월 1일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본격적인 후속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28일 인천고등법원 유치 확정 이후, 시민 사법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재양성 등 중장기적인 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조감도 ⓒ인천광역시

후속 추진계획에는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시민체감형 홍보 △지역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사법생태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에 총 60억 원을 투입해, 약 1,8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양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수도권 시민도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교통체계와 환경을 개선하고, 고등법원 유치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시민체감형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200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해 전문 법률 인력을 양성하고, 법원청사 주변 경관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조감도 ⓒ인천광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인천이 서부 수도권의 사법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과 국제분쟁법원 유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단계적 후속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 분야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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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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