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로 인한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명 '부동산 백지신탁법'으로 불리며,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백지신탁 또는 매각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윤리 기준을 현행보다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 보유한 직무관련 주식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규제장치가 없어, 그동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반복되고 인사청문회가 '정책 검증'보다 '도덕성 공방'에 머무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정훈 위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다. 단순 일괄 백지신탁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심사'라는 정교한 절차를 도입해 실제 충돌 가능성이 큰 사례를 선별적으로 엄격 관리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이 고위공무원 또는 국토교통부 일부 공무원에 한정돼 있던 적용 대상을,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직원 등으로 대폭 넓혔다.
공공정책의 설계·집행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처 및 기관 종사자들이 부동산과 관련해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직무와의 관련성이 낮고 실질적 이해충돌 우려가 미미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함께 고려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확대하는 행위는 정책 결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결국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자신부터 더욱 엄격한 부동산 윤리를 적용하겠다"며 "공직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공직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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