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환경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는 유성구 봉산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 운영시간,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사용자의 의무 등 운영 전반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임대계약과 사용료 산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근거도 마련했다.
이금선 의원은 “환경시설 주변지역은 생활여건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만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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