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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힘겨루기대회'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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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힘겨루기대회' 놓고 공방

"소싸움대회 폐지" vs "사라져선 안되는 전통문화"

경남 진주시 '소힘겨루기대회'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학대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을 학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지 않는 소싸움대회를 즉각 폐지해야한다"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시는 2011년부터 '소힘겨루기대회'를 개최해왔으며 올해도 판문동 전용 경기장에서 상설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진주소겨루기협회'는 매년 3~9월 진주시 예산을 지원 받아 연 20회 안팎의 대회를 운영해왔다.

동물학대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진주시는 2006년 소힘겨루기 경기장을 전국 최초로 건립하며 소싸움 대회를 지역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동물학대 논란이 제기되자 '소싸움대회'라는 명칭만 '소힘겨루기대회'로 변경했을 뿐 실질적 내용은 바뀌지 않은채 여전히 소싸움대회를 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학대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이 생명을 학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지 않는 소싸움대회를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이어 "2024년 9월 전문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소싸움 관람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70.1%에 달했으며 지자체의 소싸움 예산 지원에 대해 56.9%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 6월 동물해방물결이 영남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4%가 동물권과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소싸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응답자 66.4%는 소싸움 예산을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공공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싸움대회를 개최해 온 11개 지자체 중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한 곳은 진주시,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경남 4곳 뿐이다"며 "의령군은 기존 연 2회 대회를 2026년 1회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주시는 지난 2023년 7억 7000만 원, 2024년 7억 100만 원의 소싸움 관련 예산을 사용했다. 이는 소싸움 상설 경기장을 운영하는 청도군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며 "같은해 진주시의 동물보호와 복지 대책 예산이 9억 3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싸움이 폐지돼 약 7억 원이 동물복지정책으로 전환될 경우 진주시가 동물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진주소겨루기협회를 향해 "궁극적으로 소힘겨루기대회는 폐지하되 당장의 즉각 폐지보다는 협회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통해 소힘겨루기대회 점진적 폐지 이후 상생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진주소힘겨루기협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소힘겨루기는 오랜 세월 이어온 전통 민속놀이이다"며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는 '동물학대' 주장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소 힘겨루기 현실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현재 소 힘겨루기는 엄격한 동물 복지 기준 아래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소힘겨루기협회는 동물학대' 주장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소 힘겨루기 현실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현재 소 힘겨루기는 엄격한 동물 복지 기준 아래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협회는 "진주소힘겨루기는 전국적으로도 독보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1909년 위암 장지연 선생의 '진양잡영'에 기록될 만큼 역사성과 생동감이 깊게 새겨져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 이후 집회 금지 정책으로 소 힘겨루기가 중단됐음에도 1923년 진주시민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부활시킨 것은 소 힘겨루기가 민족의 자존심이자 진주지역의 정신·항일의지를 상징하는 문화였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소 힘겨루기 대회는 소가 싸움 의지가 없을 경우 즉시 경기 종료, 경기 시간 최대 30분 이내로 제한, 뿔 깎기 전면 금지·개소주·타이어 끌기·뱀탕 급여 등 과거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적발 시 즉시 출전 금지, 감독관 상시 배치를 통한 지속적 관리·감독 등 엄격한 동물복지 기준 아래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 목적의 싸움은 모두 금지되지만 힘겨루기만은 전통 민속경기라는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예외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이는 국가가 전통문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는 전통문화를 일부의 오해라 편견을 근거로 폐지하자는 주장은 헌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단순히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늘날의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지 '보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가진 전통문화를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소 힘겨루기는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국가적 문화 자산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폐지가 대회와 협력 속에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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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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