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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민간인 희생자 무죄 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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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민간인 희생자 무죄 선고 잇따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포고령, 죄형법정주의 명확하게 위배"

▲광주지법 순천지원ⓒ프레시안(지정운)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를 받고 이미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과거 국가 권력을 대신해 사죄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순천지원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도 포고령 2호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 여순사건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규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평생 겪었을 고통을 재판부로서는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죄 판결이 부족하나마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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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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