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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굶겨 숨지자 시신방치 20대 남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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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굶겨 숨지자 시신방치 20대 남녀, 징역 7년 선고

법원 "무책임하게 쓰레기 더미 방치…사망날짜 알 수 없을 정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프레시안

전남 목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2주간 방치한 20대 남녀가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친모인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임신사실에 대한 비난, 양육자로서의 부담, 경제적 여려움 등으로 부모와 가족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고 육아에 필요한 준비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각종 오물이 방치된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피해 아동이 숨지기까지 적절한 양육을 하지 않았고, 출산 후 두달 여간 다른 조치를 취해 결과를 바꿀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무책임하게 하루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숨지기까지 피해 아동의 고통의 크기는 짐작할 수 없고, 돌봄이나 사랑을 느껴보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 사망 전 부족하고 불충분하지만 일부 육아를 하려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A씨와 B씨가 C(1)군이 숨진 뒤에도 쓰레기 더미에 시신을 방치하고, 사망 시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생긴 벌레들의 성장 기간으로 역추산해 그 시점을 확인했어야 했던 사실을 전하면서 깊게 탄식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지난 7월말 전남 목포의 한 모텔에서 C군에게 제대로 영양공급을 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하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환경에서 방치해 생후 약 67일만에 굶겨 숨지게 하고, 숨진 C군의 시신을 지난 8월9일까지 2주간 모텔 내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아이가 숨진 사실을 A씨로부터 전해 들은 지인이 지난 8월9일 자정 무렵 112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무렵 타지에서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전남 목포로 옮겨 모텔에 달방을 구해 생활하고 있으면서 올 5월 남자친구인 B씨 사이에서 C군을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산 예정 일은 6월이었으나, 5월 산통을 느끼자 산부인과에 가지 않고 모텔에서 출산 후 B씨와 함께 C군을 양육해오면서 제대로 분유 등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고 시인했으며, B씨는 "(C군이) 내 아이가 맞다"면서도 범행 동기와 수법과 관련해 A씨와 마찬가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지난 8월13일 구속 후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이어갔다.

이어 A씨 등이 C군에게 제대로 영양공급을 하지 않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모텔 방에서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범행 동기와 관련해 "귀찮아서"라는 진술을 추가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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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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