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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농협 조합장, 산불·수해 구호품 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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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농협 조합장, 산불·수해 구호품 횡령 '의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일부 구호품 썩고 있어 철저히 수사해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12일 경남 창원에 있는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수사와 농협중앙회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창호 산청군농업협동조합장이 ▶조합장의 겸업금지 위반 ▶매장(마트) 정육점 입점 의혹 ▶상임감사 선거 논란 ▶산불·수해 구호물품 횡령 의혹 등에 휘말린 가운데 노동조합이 농협중앙회의 감사와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조창호 조합장은 농협법상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한 사실이 드러나 농협중앙회 권고로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다.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수사와 농협중앙회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노조는 "현행법상 조합장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 처벌규정이 없다"며 "지난 8월 우리의 요청으로 농협중앙회가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간 8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던 산청군농협 하나로마트 3개 지점의 정육점을 돌연 임대매장으로 전환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는 "해당 임대업체 대표와 조창호 조합장의 유착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창호 조합장과 해당 임대업체 대표는 식당과 농업회사법인의 동업자이다"며 "조합장은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최근 벌어진 상임감사 선거와 관련해 노조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 대의원과 이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산청군농협에 문제제기 했지만 산청군농협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상임감사 후보자를 산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호물품을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노조는 "3월에는 화마 7월에는 수해가 덮친 산청군에는 전국 각지에서 지원의 손길을 보냈고 이때 다른 지역의 많은 농협들도 산청군농협으로 지원금과 구호물품을 보냈다"며 "그런데 구호물품 중 일부가 피해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됐다. 일부는 대의원회 선물로 일부는 조합장이 본인의 관용차에 실어 누군가에게 직접 전달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피해주민에게 전달도 되지 않은 굴비·송편이 산청군농협 지점 저온창고에 저장돼 있는데 냉동보관 돼야 할 품목이다보니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합장과 관련된 의혹과 비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관해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리·감독기관으로써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며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수사를 즉각 착수해 위법 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상오 사무금융노조 산청군농협지회장은 "산청군농협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나섰다. 그렇다면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며 "농협중앙회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산청군농협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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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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