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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운행' 여수시청 비서실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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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운행' 여수시청 비서실장 '약식기소'

▲여수시청 비서실장이 운전한 관용차량.ⓒ독자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전남 여수시청 비서실장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여수시 별정직 비서실장 김모씨에 대해 약식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관용차를 수백회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12일에는 여수시 관용 전기차를 타고 개인 용무를 보러 집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씨는 해당 차량에 대한 배차신청없이 차량을 운행했다. 반파된 해당 차량은 폐차됐다.

여수시는 김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 수위 등을 검토 중이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벼워 징역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해 신속하고 간소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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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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