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정위, 현대로템 담합 적발 후 반나절 만에 처분 취소 '논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정위, 현대로템 담합 적발 후 반나절 만에 처분 취소 '논란'

복기왕 국회의원 “대기업 눈치 보기… 공정위 기능 상실 우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갑) ⓒ프레시안 DB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로템의 철도차량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도 반나절 만에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갑)은 1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현대로템 등 3개 사업자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 담합사건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2022년 9월7일 전원회의에서 고발·시정조치·과징금 323억원 부과를 의결했다가 같은 날 이를 전면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4건에 걸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을 포함한 3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입찰담합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403억 원을 산정했다가 이후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이유로 323억 원으로 감경해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고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를 모두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공정위는 내부 규정상 ‘감경 처분 상태에서는 면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감경 결정을 먼저 취소한 뒤, 다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면제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기왕 의원은 “입찰 담합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행위임에도 공정위가 스스로 결정을 뒤집어 대기업을 감쌌다”며 “공정거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가 진정으로 공정한 시장질서의 수호자라면 입찰 담합사건 제재 강화와 재발방지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대기업 담합을 눈감아주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공정위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