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의 발명을 기업 명의로 출원하되,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업은 권리를 명확히 확보해 사업화에 나설 수 있고, 발명자는 성과에 합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제도 확산 속도는 여전히 더딘 실정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신청 건수는 2020년 347건에서 2024년 522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실제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에도 378곳이 신청했지만 283곳만 지원을 받았고, 95곳은 대기 상태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컨설팅 목표를 384건으로 잡았지만, 8월 기준 이미 378건이 접수돼 목표치에 근접했다.
설명회 역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연간 32~35회 수준에 머물렀으며, 일부 지역은 아예 개최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설명회 한 차례에 평균 56개 기업이 몰릴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지만, 개최 횟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성과는 뚜렷하다. 신소재 기업 A사는 제도 도입 이후 특허 출원이 10배, 매출이 6배 증가했다. 드론 제작업체 B사는 특허 출원이 3.9배, 매출이 6.9배 늘었고, 자율주행 기술기업 C사도 출원 3배, 매출 4배 성장을 기록하며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허가를 획득했다.
문제는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다. 대기업의 79%, 중견기업의 76%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도입한 반면, 중소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8%에 불과하다. 도입이 늦은 이유로는 '인식 부족'(44.2%)과 '방법을 모름'(17.5%)이 꼽혀,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설명회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직무발명제도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장치임에도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확산에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과 온라인 병행 설명회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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