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법무부의 '항소포기지휘'통보에 따라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주민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시는 지난 판결에 대해 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과 관련해서도 감사요구가 선행 처리되어야 가능하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법원의 판결이 모순적이라는 점과 시의회 시정요구를 별건 사안으로 나누어 판결한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법률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도 시는 항소의견서를 9월23일 법무부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항소 마감일인 9월30일 법무부가 '항소포기지휘'결정을 통보해왔다.
시 관계자는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준비하던 시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며 "시가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항소 포기가 결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소송단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발급한 확정증명서를 공개하며, 2023년 1월 발표한 '시청사 백석동 이전 선언'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사과와 △위법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변상 △고양시정의 정상화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시청사 이전 주민소송에서 △고양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미승인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개 청구에 대해 '주민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위법함을 인정했다.
한편, 시는 1심 판결로 확정된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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