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시의회가 최근 의결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변경(사·보임)이 논란이다.
1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 긴급 상정된 2건의 '상임위 위원 사·보임'안이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사·보임 안은 강재헌 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최정필 의원을 환경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찬기 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 의원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송하진 의원을 환경복지위원회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다.
의회는 해당 안건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여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송하진 의원 등은 사임 의원의 동의가 없었고 개회 15분 전 통보하는 등 사전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절차 문제점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송하진 의원은 "협의 없이 않고 일방적인 사보임이 단행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며 18일 오전 사보임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여수시의회 사·보임 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점과 의원 협의가 부족한 점, 본회의 상정 후 의결 과정 등을 들어 의장단의 지도력을 비판하고 있다.
이같은 반발에 백인숙 의장은 "관련 법이나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장에게 추천 권한이 있다"며 "지역구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아 안건을 상정해 표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의회에서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폭행 사태로 상임위 변경 요인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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