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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때문에 검찰개혁" vs 국민의힘 "李 때문에 검찰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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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때문에 검찰개혁" vs 국민의힘 "李 때문에 검찰개악"

검찰개혁 공청회 헛바퀴…추미애 "각론에 우려 있어도 기다리는 것은 반개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5일 입법청문회와 7일 고위당정을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해체 뒤 수사와 기소 기관 재조정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수순이다.

법사위 공청회는 검찰개혁 찬성 진술인(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과 반대 진술인(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의 의견부터 첨예하게 엇갈렸다.

윤동호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가 철저하게 관철돼야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소관으로 두자는 주장을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고 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일괄 처리되는 것이 주권자 의사에 합당하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 배제의 반작용으로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데 대해선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시켜 경찰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이라며 "검찰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검찰이 더욱 강화된다"며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정치세력이 득세하게 되면 중수청과 공수청을 다시 합칠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빙자한 사건의 불공정한 처리들이 상당수 존재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대통령이 됐다"며 "이것은 윤석열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검찰의 구조적 모순이 극대화돼서 발현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이지만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국가개혁 차원에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정교한 각론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개혁이 실패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해체해 기소권만 보유한 공소청으로 만들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은 훼손되고 인권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이를 대통령 인사권으로 장악하는 체제가 공고해지면 민주주의가 실종된 경찰국가로 가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 해체로)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과 정보의 결합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위험성이 커진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은 완전 막힌 하수구가 됐다"며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면 사건 처리가 안 되는 오물덩어리로 가득 찰 것"이라고 했다.

차진아 교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할 경우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명칭 변경을 해야 한다며 "헌법의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개헌을 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고, 국회를 '인민의회'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라면 왜 공수처는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권한을 더 확대하려고 하느냐"고 했다. 그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 "무리한 수사를 해서라도 당장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의 입장도 접점 없이 챗바퀴를 돌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개혁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개악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 이 비극의 시작"이라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검찰 독재국가가 된 것이 윤석열 정권의 폐해였고 그로 인해서 검찰개혁이 국민들의 과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자신들의 출세와 야욕을 위해 권력에 굴복하고 야당과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의 시작이 됐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요즘 갑자기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이유가 뭔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이 된 분, 같이 하는 정치하는 분들이 검찰과 사법부를 혼내야겠다는 불순하고 반국민적 개혁"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검찰 해체법은 의회 독재에 이어서 수사권을 장악해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에 검사가 수사, 기소를 다 하도록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빼앗아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것에는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 소관 부처에 대한 입장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무부에 중소청을 두냐"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 등을 따져물으며 "이렇게 해서 한 달 만에 통과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찬반론이 맞선 가운데, 여권은 공언했던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존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여권 일각의 반론에도 강경파의 주장이 다수를 점한 모양새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각론으로 가면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정답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제도는 선택일 뿐이고 결단일 뿐"이라며 "완벽한 제도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개혁을 안 하는 것과 똑같다"고 속도전에 힘을 보탰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리에 '초선모독 내란세력 법사위원 자격없다'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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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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