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에 대해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전 의원과 김세의 전 문화방송사(MBC) 기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일 강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 김 전 기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거나 △김혜경 대통령영부인이 2021년 자택에서 다친 사건은 이 대통령과의 부부싸움 중 사고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부부싸움의 원인은 이 대통령이 불륜을 저질러 혼외자가 있다는 것이라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 각각 고발·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부부싸움' 발언 중 영부인의 낙상사고가 부부싸움 때문이라는 부분에 대해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보면서도, '불륜·혼외자' 등 부분에 대해선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 없다"며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년원'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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