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대전 동구청이 6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대전동구 공공주택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23년 2월, 2024년 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으며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현물보상, 주민대표회의 구성 등 제도개선 사항과 유형별 보상내용을 안내했다.
특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감정평가사가 참석해 감정평가 관련 오해를 해소하고 주민 질의에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대전동구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20년 12월 지정 고시됐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2022년 2월 착수한 기본조사가 장기간 중단됐다.
이에 따라 LH 등 사업시행자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중단된 기본조사를 재개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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