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공사에 따른 교통혼잡과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요일제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손질해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하반기 본격화될 트램공사에 앞서 교통량 분산과 시민·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실질적 혜택에 중점을 뒀다.
승용차요일제는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였던 운휴시간을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축소되며 참여차량에는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50%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방법은 ‘대전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차량 중 경차·친환경차·임산부·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해 이동권 보장과 교통정책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례도 함께 개정돼 시행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일정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시차출근제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는 최대 1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감면율은 기존 25%에서 30%로 2부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40%에서 50%로 각각 확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교통문화 대전환의 출발점이니 많은 시민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하반기 트램 공사로 일시적 혼잡은 불가피하지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서로 배려하면 더 나은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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