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내란특검, 이상민에 구속영장…"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내란특검, 이상민에 구속영장…"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영장실질심사 31일 오후…이르면 31일 밤 구속 여부 결정날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열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영장 청구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네 가지로, 첫째는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사실이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해제 당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가에 모여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이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