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열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영장 청구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네 가지로, 첫째는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사실이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해제 당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가에 모여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이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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