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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에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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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에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며느리·손주 등에게도 범행 시도 판단

아버지 통화내역·검색기록 압수수색도 실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산탄. ⓒ인천경찰청

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이용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62)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 당시 A씨가 아들 B(33·사망)씨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및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C씨 등 다른 4명에게도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A씨를 상대로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당일 행적과 진술을 비롯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 사건 발생 당시 집 밖으로 대피한 C씨를 A씨가 뒤쫓아간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가족들도 "A씨는 아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가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B씨의 유가족은 전날(24일) 경찰 조사에서 "평소 사이도 좋았고 범행 당일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사건이 벌어지기 전 생일잔치 자리에서는 함께 사진·동영상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집 밖으로 나갔던 A씨는 B씨의 ‘왜 이렇게 안오세요’라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자 마자 현관문을 열어주는 B씨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발견된 폭발물. ⓒ인천경찰청

그러나 이 같은 진술은 그동안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A씨의 주장과 상반된다.

A씨는 앞선 프로파일러의 조사 과정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 원 가량을 급여로 받아 생활했지만,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며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고, 유일한 가족(B씨)가 등을 돌린데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엇갈리는 양 측의 진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은 이날 A씨의 금융계좌와 통화내역, 진료 기록 및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B씨의 집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가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에 연결된 상태로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사제 폭발물 15개가 발견됐다.

A씨는 사제총기 제작을 위해 1년여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관련 재료를 구매한 뒤 공작소에서 가공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 방법을 익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실시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등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및 살해 대상에 대한 고의성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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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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