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후 기각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를 고려할 때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등을 석방 이유로 들었지만,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측의 답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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