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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전교조 서울지부는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A 학교 지혜복 선생님의 전보거부 투쟁에 대한 전교조 서울지부 입장'에 대한 입장

A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이 어느덧 534일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맞는 두 번째 여름은 더욱 뜨겁습니다. 최근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투쟁을 외면해 온 전교조 서울지부에 간곡한 목소리로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6월 30일 입장을 내고 A 학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해온 잘못된 근거를 다시 제기하며 이 투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더불어 전교조 서울지부에 조합원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지지를, 다시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째, 전교조 서울지부는 A 학교는 내부 논의를 통해 전보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 학교가 '내부 논의'를 통해 정했다는 선정기준인 선입선출(본교 발령일자 빠른 교사)은 부당전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모두 무시한 것입니다. A 학교는 제발령일자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전보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근무경력을 기준으로 선정해왔던 일반적인 전보 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즉, 근무경력에서 육아휴직, 병휴직, 파견근무, 병가 등의 기간을 빼야 했지만, A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전가한, 교사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 기준입니다.

둘째, A 학교는 당시 학교에 사회 교과 교사가 부족한데도, 사회 교과 담당인 저를 전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과와 역사과가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 '사회'와 '역사'는 독립 교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모든 중학교는 사회와 역사 과목을 별도 운용해 왔는데도, A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은 저에 대한 부당전보를 부정하기 위해 잘못된 주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저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와도 상충합니다. 2023년 A 학교에는 사회과 교사 2명, 역사과 교사가 3명이 있었습니다. 2024년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 교사 2명, 역사과 2명이 필요했습니다. 지난해 제가 강제 전보된 이후 A 학교에는 1명의 사회과 교사, 3명의 역사과 교사가 남았습니다. 곧 사회과 교사는 부족하고 역사과는 과원입니다. 이렇듯 무리한 전보를 강행한 이유는 인사 보복 이외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사회과와 역사과가 통합 교과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나 일부 교육지원청의 결정도 존재합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00년 민사 판결에서 학교가 일방적으로 일반사회과 교사에게 국사 과목을 배정하여 가르치도록 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교육 현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다고 해서 학교의 해당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올해 정기전보 때 사회과 대신 전보가 가능한지 물은 한 역사과 교사에게 불가하다고 답변한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일반 교사들의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논의 단위인 교과협의회에는 교감과 학교장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저는 이에 항의하며 전보내신서를 작성하지도, 날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보내신자 카드는 교사 본인이 써서 제출해야만 하는 항목조차 '공란'으로 남겨진 채, 학교 관리자들에 의해 중부교육지원청에 제출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들은 노골적으로 개입했고, 최소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전보를 교육청은 강행했습니다.

넷째, A 학교 교감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발간한 2024년도 0학교 교사 전보 계획을 기준으로 사회과와 역사과를 통합하여 전보절차를 진행했지만, 이는 상위 규정인 '2024 중등교사 및 전문직 인사원칙' 제14조 5항 전보 원칙 제일 우선순위인 '교과별 수급상황'의 내용과 어긋납니다.

실제 2024년에 갑자기 역사과와 사회과를 통합하여 전보한 중부교육지원청을 제외하면, 서울시교육청 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는 두 교과를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내 모든 교육지원청의 전보 내신 자료에는 두 교과를 각각 분리하여 교과별 전보대상 교원 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교조 서울지부는 저에 대한 전보가 A 학교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신고로 인해 초래된 전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제가 '공익제보자로서 학교에 남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전보가 불이익 조치라는 주장을 전보대상자 선정 과정인 12월이 아니라 1월 말부터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보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잘못된 전보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2023.12.26.)했고 이는 부당한 전보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A 학교에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전보 발표(2024.2.2.) 이전 '공익제보자' 관련 구제신청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공식적으로 접수(2024. 1. 30.)했으며, 전보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 내내 A 학교에 남아서 성폭력 사안 해결 과정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 지위는 인정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충족하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교조 서울지부의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부집행위에 참석한 A 학교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출근거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여, 이를 존중하였기 때문에 출근거부 투쟁 전술을 결정하지 않았고, 전보가 부당한 것도 아니며, 성폭력 사건으로 기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근 거부 전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애초 출근거부 투쟁을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교육청과의 협상이 지속되던 상황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도 전보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중등교육과장이 A 학교에 정원 외 인원으로 남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거나 "서울시교육청 산하 소속 기관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2일 지부 집행부 회의 이후 교육청과의 협상이 파국에 이르러 저는 출근 거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후 교섭이 재개되어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되면 전보된 학교로 일단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학생인권센터의 권고문을 근거로 A 중학교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중부교육지원청과 A 학교의 사회/역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당 전보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인 교육청이 자신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같은 조건에서 제가 그냥 학교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출근 거부는 A 학교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A 학교에서의 노무권을 인사권자인 교육감에게 요구하기 위한 전술"이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혜복 교사 전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

피해 학생 위축시키고, 학습권도 침해한 부당 전보

부당전보가 A 학교 피해 학생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그 고통을 강화해 왔음은 학생들도, 양육자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 12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이행점검 보고에 담긴 학생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와주시던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가시게 되어 마음이 좋지 않다. 방학 중에도 열심히 도움을 주셨는데, 가시게 되어 아쉽다"(학생1), "다른 선생님이 아니라 도와주신 선생님이 가시게 되었다. 아쉽고 안타깝다"(학생2).

지난해 4월·5월·7월, 그리고 올해 2월 피해 학생 양육자들이 발표한 입장도 동일합니다.

"저희는 지혜복 선생님이 부당전보를 받은 A 학교의 학부모들입니다. 저희 중에는 사건의 관계자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이야기를 전해들은 학부모도 있습니다. (…) 올해도 성희롱적인 발언은 빈번히 재발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을 강제 전보조치까지 했으니, 아이들은 이제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일련의 과정에서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선 피해 아이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냥 말하지 말 걸, 조용히 살 걸. 일부는 부모에게 이젠 조금도 나서지 말라고 울며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니다 졸업하겠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신뢰하는 선생님이 힘없이 가해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심지어는 전보 조처까지 지켜보며 무력함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저도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사회과 교사를 전보한 조치는 A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부당 전보 조치된 이후, A 학교에서는 사회과 대신 역사과 교사가 남아 사회과 수업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학생들은 난생 처음 사회과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다고 합니다. 또한 졸업한 학생들은 고교 첫 모의고사에서 중3 사회 교과에서 전혀 배우지 못한 내용이 속출하여 사탐 점수가 타 중학교 출신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성폭력 피해 학생 양육자가 제게 직접 연락해 알려준 것입니다.

또한 A 학교 양육자들은 직접 입장을 내 "2023년에는 2명의 사회과 교사, 3명의 역사과 교사가 있었으나 2023년 사회과 교사가 전보됨으로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과 교과 선생님의 부족 때문인지 저희 아이는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 유료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회과목에 사교육 도움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라고 부당 전보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6월 30일 입장문에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A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학교가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같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지지합니다. 그러나 A 학교 투쟁에 대한 지지 없는, 이러한 입장은 아무런 설득력 없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이 투쟁에 대한 지지를, 다시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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