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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지역별 관광협회 지원 근거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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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지역별 관광협회 지원 근거 신설 추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원할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역 특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기초자치단체도 지역별 관광협회와 지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이 활발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관광사업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특화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관광협회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초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관광협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관광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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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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