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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반려동물 산업 육성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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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반려동물 산업 육성 법안 발의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반려동물 시장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7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연구’ 용역 내용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며,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매해 10% 이상 성장률을 보이는 등 새로운 경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산업 육성이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반려동물 식품·용품·의약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계획 5개년 수립 및 시행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및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벤처·창업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소·기관·단체 대상 양성기관 지정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현재 유일한 반려동물 관련 법안인 ‘동물복지법’은 동물 보호와 복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국내 반려동물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법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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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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