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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의원 2심서 집유→벌금 300만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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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의원 2심서 집유→벌금 300만원 감형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문 전의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조사도 공직선거법 108조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되고, 피고인의 행위도 14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규정을 위반해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그 행위가 당내 경선이나 해당 국회의원 선거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 전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했고, 선관위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14회에 걸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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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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