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하려다 환경미화원에게 제지 당하자 그를 폭행한 뒤 경찰에 자신이 맞았다고 신고하는 등 무고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무고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거나 때리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신고한 점, 특히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가져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 4일 A씨는 수원시 팔달구의 한 길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려다 환경미화원 B씨에게 제지 당하자 욕설과 함께 B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A씨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한테 맞았다"며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나를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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