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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플, '법률 두드림' 노동관계법 교육 3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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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플, '법률 두드림' 노동관계법 교육 3회 마련

경기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은 청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진행 중인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청플 법률 두드림)에 이어 노동관계법 교육을 추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노동관계법 교육은 사례 중심의 실생활 밀착형 노동법 강의로, 오는 26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3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청플 법률 두드림' 노동관계법 교육 안내문 ⓒ군포시

강의는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창업 준비생 △재직자 △퇴직(예정)자 등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교육이다.

세부적으로는 △예비 취업·창업 청년을 위한 노동법 기초교육 △청년 근로자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차별 금지, 정당한 임금과 근로시간 보장, 안전한 근무환경 등 직장 내 권리찾기 등 노동법 관련 기본원리를 다룬다.

또한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퇴직(예정)자를 위한 노동법 교육 △퇴직 과정에서의 분쟁 예방, 부당해고 구제 절차, 임금체불 대응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용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남 군포시청년공간플라잉센터장은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라며 “본 교육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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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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