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 등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기자동차 등의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소화설비 기준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해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기존 건축물의 전용 주차구역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가 빠르게 작동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시도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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