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영상을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째날인 지난 29일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전투표소 안에서 자신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기표소 내에서의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돼 있으며, 기표된 투표용지는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경찰은 A씨의 SNS 프로필 사진과 사전투표소 내 CCTV 영상을 대조·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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