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사전투표 촬영 영상 SNS에 게시한 남성 붙잡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사전투표 촬영 영상 SNS에 게시한 남성 붙잡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영상을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부천원미경찰서

A씨는 사전투표 첫째날인 지난 29일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전투표소 안에서 자신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기표소 내에서의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돼 있으며, 기표된 투표용지는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경찰은 A씨의 SNS 프로필 사진과 사전투표소 내 CCTV 영상을 대조·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