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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보내줄게" 12명이나 속인 30대, 결국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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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보내줄게" 12명이나 속인 30대, 결국 덜미

대전중부경찰서, 매진 경기 티켓 미끼로 상습 사기 벌인 피의자 검거…경찰 "온라인 거래 시 주의 당부"

▲대전중부경찰서가 온라인 중고거래의 허점을 악용해 야구장 티켓 등을 미끼로 사기를 벌인 상습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던 모습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중부경찰서가 온라인 중고거래의 허점을 악용해 야구장 티켓, 상품권 등을 미끼로 사기를 벌인 상습 피의자 A 씨(31)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2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티켓 판매’, ‘상품권 양도’ 등의 허위 게시글을 수차례 올려 12명에게서 총 111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의 경기가 연속 매진되는 등 프로야구 입장권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자 이를 타깃으로 삼았다.

실제로 A 씨는 티켓을 확보한 것처럼 가장해 구매를 유도한 뒤 돈을 송금받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토대로 유사 수법의 사기 사건들을 대조한 끝에 지난 17일 대전시 소재 A 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사기 전과만 6범에 달하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 거래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며 “온라인 거래 시 각 플랫폼의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고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또는 ‘더치트’를 통해 계좌나 전화번호의 사기 연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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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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