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지원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그간 자문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한해 지원하던 것에서 사용검사(준공)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이 보다 체계적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가 부실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 적립으로 공동주택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안전사고와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공동주택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가 사용검사 신청 때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해 계획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검증하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신청 방법을 몰라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장기수선계획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립했다”며 “도내 준공되는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돼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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