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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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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

경기 화성특례시가 22일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JB우리캐피탈이 참여한다.

▲화성특례시와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JB우리캐피탈이 22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성시

이들은 다음 달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0~36개월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영유아건강검진과 의료비 및 약제비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양육자에게는 예방접종 안내와 놀이법 등이 담긴 양육·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업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전담기관인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지구별화성)가 맡아 JB우리캐피탈에서 후원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화성시는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국적이나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적 복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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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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