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해 어떤 활동을 했느냐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질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을 때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간리 답변서 초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할 인권 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인권기구연합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답변한 내용은 지난 2월 10일 전원위에서 의결된 이른바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가리킨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운영되면 문제가 커져 어떤 사태가 일어날 지 모른다. 국민의 인권침해 내지는 인권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며 권고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인권위 내·외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 주범에 대해 인권위가 비호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인권위는 그러나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일부 시민의 진정을 각하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엄 관련 인권 침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인권위 독립성은 어떤지를 묻는 간리의 특별심사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인권위는 인권기구연합 회원으로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는다. 이에 오는 26일 제1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간리 특별심사를 위한 답변서 초안을 심의한다.
서 의원은 "인권위가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독립성을 상실해 인권기구연합의 승인 심사를 받는 것"이라면서 내란 세력 비호에 앞장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킨 안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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