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하고,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재의요구권, 계엄 선포, 기관장 임명 등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자는 주장도 폈다. 이 대표는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우자"고 덧붙였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선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님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감사원 개혁,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이번 개헌 제안에 담겼다. 이 대표는 헌법상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며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대해 그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다"며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 "최대한의 지방자치권 보장" 등을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개헌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해 순차적으로 개헌안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기념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과 관련 '개헌 당시 대통령도 연임을 가능하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개헌 제안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자신의 "개헌 구상"은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불소추특권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권한남용 견제방안 강구 등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의정활동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담은 방안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어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가 또다시 임기 단축 개헌에 선을 그었다"며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맞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빠져 있는 '속 빈 강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 입장 선회를 환영한다"며 "이제 광장을 닮은 더 큰 민주주의로 개헌의 내용을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안에는 권력을 정치인 사이에 분배할 계획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되찾아줄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4년 연임제는 권력분산의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 △완전비례대표제 △성평등·농민·기후 개헌 △주거권·돌봄권·건강권·일자리보장권 등 기본권 신장 △불로소득 공적 통제 △토지공개념 강화 △공무원·교원 정치적 기본권과 노동3권 보장 등을 "변화하는 사회를 맞이할 새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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