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봄 나들이철을 맞아 주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사 결과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곳과 일반음식점 미신고 영업 3곳이 적발됐다.
대청호 및 저수지 인근 A, B 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리용수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원과 둘레길 인근 C, D, E 음식점은 조리장과 영업장 시설을 모두 갖추고도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형태로 영업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영업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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