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당시 선물로 받은 반려견을 서울대공원에 위탁해 서울시가 사육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7일 서울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에 투입하는 연간 관리비는 사료비 136만8000원, 진료비 132만 원, 인건비 400만1800원 등 668만9800원으로 추산됐다. 매년 670여 만원이 드는 셈이다.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해피와 조이의 관리 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소속의 서울대공원에서 관리 중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 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인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와 위탁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뿐 아니라 이관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6월 동·식물인 대통령 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이 수탁받은 기관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양 의원은 "국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대통령기록물이 관리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권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물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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