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대중에 공개된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취재진의 촬영은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생중계는 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갈 때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 역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고법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자택은 법원으로부터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했다.
이번 두 번째 공판에서는 1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에서는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대통령의 명령을 직접 받거나 현장에서 지휘한 고위급 인사의 신문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은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2차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반대신문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일각에서는 거론된다.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과 모두 발언을 합해 총 93분에 걸쳐 직접 발언을 쏟아내 재판부로부터 발언이 제지당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총 진술 시간은 변호사의 10배가량에 달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앞으로 2주에 3회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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