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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하며 '선 넘은' 한덕수, 특임공관장 임명도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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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하며 '선 넘은' 한덕수, 특임공관장 임명도 강행하나

미국발 상호관세 대응 못하면서 내부 정치 혼란만 가중시켜

윤석열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공직자가 아닌 한 권한대행이 역할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특임공관장'에 해당되는데,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이들은 아직 공식 임명되지 않았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이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다른 인사들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3월 24일 한 대행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를 예비적·보충적으로 대행하는 것이며,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행의 역할이 규정됐다는 점도 한 대행의 이후 인사 조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와 관련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대행 신분으로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 결정이나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권한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지명과 임명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강조한 것처럼 '대통령 대행은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며 "이런 까닭에 새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과 민주적 정당성에 부합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서는 한 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온 지난 4일 국민들에게 밝혔던 방침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내부의 정치적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지만, 대외적 위기를 불러온 미국발 상호관세 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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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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