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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완규, 헌법재판관 무자격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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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완규, 헌법재판관 무자격자" 의혹 제기

"국민의힘 탈당 일자 공개하라"…李 "당적 보유한 적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임명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 야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과 함께 이 처장이 법상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 법제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처장은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법 5조는 재판관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당법 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공직선거법 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공직선거법 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 처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서 네거티브 대응 등의 역할을 했다. 다만 지난 대선은 현 시점에서 3년 1개월여 전인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만큼 헌재법 5조 2항 6호(대선에서 자문·고문 역할을 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요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박 의원이 지적한 항목은 법 5조 2항 4호, 즉 '정당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 이내'라는 부분이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도 권한 밖의 일이지만, 만약 이러한 보도 내용(2022년 5월 탈당)이 사실이라면 이 처장은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처장의 당적 보유 여부 및 그 기간은 정당법 24조에 의거 보호받는 정보인 만큼 이 처장 본인이 공개하지 않는 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처장은 이날 TV조선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 없다"며 "사실과 다른 정보"라고 당적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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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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