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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헌법’과 ‘치과’의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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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헌법’과 ‘치과’의 발음

지난 주에 사이시옷에 관한 글을 썼더니 질문이 의외로 많았다. 사이시옷에 관한 이론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말이다. 그래서 ‘순우리말+순우리말’의 경우에 뒷말이 된소리로 나면 ‘ㅅ’을 붙이면 된다고 했더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냐고 되물었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할 수도 없으니 결국 설명을 더할 수밖에 없다.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 계속 ‘사이시옷’의 쓰임에 관한 얘기를 하기로 한다. 차라리 ‘사이시옷’을 쓰지 말고 편하게 소리나는 대로 쓰자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말의 국적이 없어진다. 뭔가 규정이 있고, 규정에 따른 표기와 발음을 해야 우리말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말의 문법 체계가 바로 서게 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한자를 많이 썼던 관계로 문리가 튼 어른들이 사용하는 한자 어순을 그대로 쓴 적이 많았다. 우리말에 문법이 적용된 것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띄어쓰기를 시작한 때(1877년 존 로스 목사가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적용했다)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은 명사의 대부분이 한자어인 관계로 여기에도 ‘사이시옷’을 적용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한자어의 발음에 관해 보기로 하자.

‘헌법’의 발음을 보자. 필자는 대학교 4학년 때 문법론 교수님과 장시간 토론을 한 적이 있다. [헌뻡]인가, [헌법]인가 관한 것이 그것이다. 필자의 세대는 모두 [헌뻡], [조껀], [효꽈]라고 발음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지금은 [헌뻡], [조건], [효과]라고 발음한다. 여기에 어떠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다. 다음의 규정을 보자.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이와 같은 한자어는 두 음절로 되어 있으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경음)로 발음된다. 이럴 경우에 딱히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 ‘사이시옷’을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발음이 [고깐], [세빵], [수짜] 등으로 난다. 그러나 ‘조건’은 [조껀]으로 발음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조건]을 표준 발음으로 정했고, ‘효과’ 또한 [효과]를 표준 발음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치과(齒科)’나 ‘이과(理科)’ 등의 발음이다. ‘치과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병원이나 의원’을 ‘치과’라고 하고, ‘자연계의 원리나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이과’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어들의 발음은 [치꽈]와 [이꽈]가 맞다. 그렇다고 이것을 ‘칫과’나 ‘잇과’로 쓰지 않는다. 발음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합당한 것이지만 관례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 한국어 발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같은 경우로 ‘인격’과 ‘간격’의 예를 보자. 인격은 [인껵]으로 발음하고, 간격은 [간격]이라 발음한다. 똑같이 ‘ㄴ’과 ‘ㄱ’이 만났는데, 하나는 된소리(경음)로 발음하고, 하나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이런 경우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말에에는 이런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의적 경음화라고 한다. 그냥 습관에 따른 경음화라는 말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엄마, 문자[문짜] 왔어요.”(전화 문자, 0톡문자 등)

“엄마, 문자[문자] 왔어요.”(친구 이름, 최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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