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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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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장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위해 신청 기한 한 달 동안…서류 간소화로 접근 용이

▲대전시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4월28일까지로 연장한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4월28일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은 대전시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의 경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신청 기한은 3월 말까지였으나 현재까지 약 5만 8000여 개 업체가 신청해 전체 지원대상의 67% 수준으로 최근에도 하루 평균 900건 이상의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기한을 한 달 연장하게 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간소화된 3종의 서류(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경영비용 지출증빙)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심사 후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일부 사행성 업종 및 비영리사업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이 0원인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원된 약 5만 1000여 개 업체는 운송업, 부동산중개업, 이미용업 등으로 관련 단체 및 협회 활동이 활발해 신청 비율이 높지만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신청 비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신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현장접수도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신청 마감기한을 넉넉히 연장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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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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