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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000만원 뇌물수수' 김산 무안 군수 무혐의…2년 7개월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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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000만원 뇌물수수' 김산 무안 군수 무혐의…2년 7개월만에 종결

공무원 2명과 업체 관계자 등 5명 기소…김 군수 포함 4명 '혐의없음'

▲김산 무안군수 ⓒ무안군

불법 선거자금 명목으로 공무원들과 공모해 8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함께 금품을 제공하고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무안군수를 지난 24일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무원 2명 등 총 3명도 불기소했다.

검찰은 김 군수 등 4명이 불법 선거자금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김 군수와 나머지 공무원 및 업체 관계자들간 공모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4급 공무원 A씨와 또 다른 공무원 B씨등 공무원 2명은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C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1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 등 9명은 지난 2022년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 2023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갔으나, 2년7개월여째 이어진 수사는 결국 김 군수의 무혐의로 사건이 일단락 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불기소 처분 사유는 밝힐 수 없다"면서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종 판단을 내렸으며,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3월과 5월 무안군과 8억여원 상당의 관급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관계자 2명으로부터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2명은 같은 기간 A씨 등 무안군 고위급 공무원 2명에게 8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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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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