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구제역 확진 농가에서 잇따라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돼 당국이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 구제역 확진 농가 총 14곳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각각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출입기록부 미작성 12건, 신발소독기 미설치 6건 등 총 18건이 각각 적발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법령 위반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도는 위반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5%에서 최대 35%까지 삭감해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 지역은 지난 13일 영암에서 첫 구제역 확진 농가가 발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구제역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까지 확진 농가는 총 14곳(가족 농장 포함)이다.
도는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유지하고 지난 22일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뒤, 방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가별 위반사항은 확산세가 이어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방역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파악 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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