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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 강도짓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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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 강도짓 50대 구속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고 성범죄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경기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강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A씨는 전날(10일) 오전 1시 50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1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 10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A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과거 성범죄 등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이번 범행을 위해 범행 3시간여 전인 지난 9일 오후 11시께부터 범행 장소 인근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뒤 주택가를 돌아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도중 대문이 열려 있고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여성 혼자 있는 사실이 확인된 B씨의 집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도주 이후에는 CCTV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거주지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어 돈이 필요했고, 욕구도 해소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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