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의 상고를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검찰과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상고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이 회장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2년 12월 그룹 내부에서 작성된 '프로젝트-G' 문건의 승계 계획대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의 합병이 진행됐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 등 관련자 14명을 총 19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일 열린 2심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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